사업꿀팁

창업자금 출처별(은행, 지인, 증여) 절세법!

2026. 03. 23

창업자금 출처별(은행, 지인, 증여) 절세법!

세무사가 창업에 대해 설명하면

“도대체 세무사가 왜 창업이야기를 하지?”

“세무사가 창업이랑 관계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창업과 관계 없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운용자금…. 창업과정에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돈내창이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은 남의돈으로 하라는 옛말이... -_-;;)

  1.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
  2.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3.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볼까요?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족한 사업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를 비용처리 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이자”씨는 사업 자금 1억을 은행에서 연이율 4%로 대출받았습니다.

매년 400만원씩 이자가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 이자율은 연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거죠.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개인으로 빌리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적혀있어야겠죠. ​

이자 지급일이 되면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를 송금하고, 이자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매번 세무서에 신고해야해서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빌려준 사람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사업자금을 가족에게 받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창업자금 마련 방법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듯 알쏭달쏭하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복잡한 세금, 잘 챙기셔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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