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가 창업에 대해 설명하면
“도대체 세무사가 왜 창업이야기를 하지?”
“세무사가 창업이랑 관계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창업과 관계 없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운용자금…. 창업과정에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돈내창이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은 남의돈으로 하라는 옛말이... -_-;;)
-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
-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볼까요?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경우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족한 사업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를 비용처리 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이자”씨는 사업 자금 1억을 은행에서 연이율 4%로 대출받았습니다.
매년 400만원씩 이자가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 이자율은 연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거죠.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개인으로 빌리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적혀있어야겠죠.
이자 지급일이 되면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를 송금하고, 이자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매번 세무서에 신고해야해서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빌려준 사람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사업자금을 가족에게 받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창업자금 마련 방법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듯 알쏭달쏭하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복잡한 세금, 잘 챙기셔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