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배경
자주하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복잡한 세금 고민,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A.

배우자 간 증여 시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성년인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A.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로 평가합니다.

A.

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하고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A.

수증자(자녀 등)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그 대납액 자체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A.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최대 600억 원)을 기초공제하는 제도입니다.

A.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목적성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50억 원(고용 창출 시 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A.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거액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적정 이자율(연 4.6%), 명확한 상환 기간을 명시하고 실제로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야 증여로 추정받지 않습니다.

A.

기한 내 무신고 시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A.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A.

네, 직계비속인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A.

증여계약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증여재산 입증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등)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A.

부동산 가액 중 전세보증금, 대출금 등 채무액을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이며, 증여자는 채무 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채무 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A.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자녀)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일부를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상속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A.

재산 규모가 클 경우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상속공제 한도 내의 재산이라면 상속 시에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철저한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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