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 03. 23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6월 한달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분들의 시간이에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고 신고절차도 까다로워요. 세무사 입장에서도 잘못 신고하면 세무사 자격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장부내용과 소득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소에 확인서를 제출하는데요. 이것을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해요.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둘 이상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수입금액을 산출할때는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등을 포함하고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성실신고대상자기준]

  • 15억원 이상 :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7억 5천만원 이상 :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증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시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신고

앞서 설명드렸듯,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세무사는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고, 세무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사 주요 확인내용]

  1.  주요 사업현황 : 사업장 현황, 주요사업내역, 수입금액 등
  2.  경비 내역 : 적격증빙,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 경비, 배우자 지급 인건비, 개인적 경비사용 등
  3.  사업용 계좌 내역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내역이 잘못되면 세무사에게 자격정지 등 불이익이 있어요. 당연히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신고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훨씬 꼼꼼하게 소득 신고해야하는 것을 고려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줍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뿐만아니라 월세 금액의 10%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가능 한도]

  • 의료비 : 최대 700만원 (본인 의료비 전액)
  • 교육비 :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교육비 전액)
  • 월세 : 1,000만원 한도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수수료 외에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6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유의사항!!

1. 과소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지 못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과소신고 시 공제받았던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합니다.

2.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유지되요.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을 넘기기 전에 전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신고의 부담이 커진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세금문제, 꼼꼼히 잘 챙기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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