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컨설팅

직원채용시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근로계약서, 4대보험, 원천세...)

2026. 03. 23

직원채용시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근로계약서, 4대보험, 원천세...)

사업이 잘 운영되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직원 채용을 단순히 급여만 제때 지급하면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 새로운 세금신고 의무까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이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장소, 임금, 임금지급일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 후 직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당연히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분쟁시에도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대보험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출근하기 시작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너무 부담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이 원칙임을 아셔야합니다. (서로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가입~! 😉)

하지만 모든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사업주와의 관계(가족 직원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8일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8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다음달 부터)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60시간 미만으로 수 개월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떨까요?

단시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고용되어 근로계약서 상에 60시간미만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가입하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4대보험 신고 기한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기한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해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락 시에는 보험료 미납처리되어 소급징수 또는 피보험자 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신고시기를 놓쳤다구요? 4대보험 신고 지연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 징수 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가 지연된 경우 최대한 빨리 소급 신고해야합니다. 소급기간의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직원을 고용하고 얼마지 않아 급여를 지급 할 시기가 다가 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급여 지급일에 세전금액, 공제항목, 실수령액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세전금액, 공제항목, 실수령액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을 지급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천세이므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이자까지 청구됩니다.

인건비는 4대보험 기관과 국세청간 정보를 공유하므로 급여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액, 계약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외주고용이나 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주고용, 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성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몇가지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 사용자의 통제 여부
  • 종속성 : 근로 장소, 노동 시간의 통제 여부
  • 대가성 : 일정한 급여 지급 여부
  • 독립성 : 자유로운 계약 여부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외주고용이나 프리랜서라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직원 채용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4대보험, 세법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의무사항이 동반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채용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구조 설계, 4대보험신고, 인건비 지급 세무기장과 연말정산까지. 

직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이슈!! 김하나 세무사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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