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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꼭 해야 하나요?(feat. 추계신고 & 경비율)

2026. 03. 23

세무기장, 꼭 해야 하나요?(feat. 추계신고 &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는 바빠집니다.

​추계신고, 장부신고?? 익숙하지 않은 세무용어만 해도 어려운데 경비율 적용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경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가 뭔가요?

추계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반영하는 신고방식을 "기장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 과세표준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장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실제 사용한 경비가 없어 기장이 어려운 경우에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그렇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도대체 뭘까요?

단순경비율은 사업규모가 작아 장부작성이 불필요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바로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데요. 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주요경비 외 기타경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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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전문직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신규사업자라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 때는 꼭 장부기장을 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신고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절세방법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우 높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한다면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는 경우 주요 경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반면,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감가상각비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절세도 가능하죠.

올해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금액이 높지 않거나 적자가 난 경우라도 장부상 손해를 기록해 두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인데요. 장부기장을 해야만 결손금을 기록해 둘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인데, 차량 구입비용을 나눠 5년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이런 비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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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증빙 유무 등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장신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장신고로 줄일 수 있는 세금과 매월 납부하는 기장료를 함께 고려하여 무엇이 더 유리한 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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