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컨설팅

종합소득세 신고법(간편장부와 복식부기)

2026. 03. 23

종합소득세 신고법(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사업자라면 당연히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단순한 장부 작성이 아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무신고 가산세가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크기 때문에 기한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년도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장부에 기록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사업초창기에는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데,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다고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발생한 적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해 두면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비용은 지출증빙이 아니라 회계처리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지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간편장부의 내역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면제)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요,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는  수입과 비용만을 기록하는 간편장부와 달리, 모든 거래내용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회계방식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복식부기로 기록된 장부와 이를 결산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작성된 회계 장부를 기초로 세법에 따른 세무 조정 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이미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커진 분일텐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세법에 따른 복식부기를 개인이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 보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더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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