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

쟁족의 시대

상속 분쟁의 현실과 대비법


쟁족의 시대

상속 분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입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급증했고, 유류분 반환청구 역시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유류분 관련 1심 사건만 2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 간 유산 다툼을 뜻하는 ‘争族(쟁족)’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고령화·가구 해체가 결합할 때 갈등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 자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삭제되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이 유류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가족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가족 합의를 통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분쟁 급증, 왜 지금 주목해야 하나

상속 분쟁이 늘어난 결정적 배경은 자산 구조와 가격 레벨의 변화입니다. 가계 순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몫이 크고, 1주택이라도 수도권에서는 수억~수십억 원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산이 ‘쪼개기 어려운 덩어리’일수록 공동상속 이후 ‘보유 vs 처분’ 선택에서 이해가 갈립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구에서는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라는 공평성·기여도 논쟁이 촉발되고, 과세 대상 가구는 세금 재원 조달을 둘러싼 책임공방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구조이므로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미납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 범위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어, 세금은 곧바로 갈등 동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 자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증권·보험·대출 등 목록화와 평가, 생전 이전·특별수익 내역 기록, 분쟁 가능 포인트(장남 독거 부양, 생활비 지원 등)를 객관화하고, 현금화 가능성(유동성)과 세금 재원(현금·보험·대출한도)을 점검해야 합니다. “팔아서 나누자”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팔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시장은 타이밍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부동산 매매는 자산의 손해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가족간 불화로 연결됩니다.

유류분 제도, 2025년의 핵심 변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가 개정되어(2025.1.31. 시행)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며, 각각의 유류분 비율(배우자·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은 유지됩니다. 이는 ‘형제자매에게 편중 유증(또는 증여)’로 촉발되던 일부 분쟁 구조가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다만 유류분 소멸시효는 그대로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언 또는 설계를 할 때는 (1) 유류분 권리자 범위와 비율, (2) 생전 증여 히스토리, (3) 시효·입증 가능성(계좌이체 내역·계약서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큰 경우에는 분배 기준과 근거를 문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공동상속의 덫

부동산을 ‘다 같이’ 상속시키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처분·보유·임대·리모델링 등 의사결정이 상호 의존적이라 한 명만 반대해도 전체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둘째, 급매·시세 차이·세입자 문제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이해가 엮이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집니다. 셋째, 이후 유류분·특별수익·채무 분담 논쟁과 얽히면 소송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가능한 한 개별분할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가 큰 부동산은 생전 매각·분할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나누기 어려운 자산은 유언·신탁으로 처분·관리 방식을 지정합니다. 예컨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망 시점에 A가 상가, B가 현금, C가 예금·보험”처럼 자산별 귀속과 처분 절차를 사전에 정하고, 특정 요건(장기부양·장애 등)에 따른 조건부 배분도 설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의 본질은 ‘돈’ 뿐만 아니라 ‘절차와 신뢰’의 붕괴입니다. 상속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보다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유언대용신탁으로 공동소유를 최소화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증여공제로 세후 자산을 극대화해야합니다. 보험과 현금화 계획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족을 지키는 상속 설계가 필요한 때 입니다.

온가족절세연구소의 실전 팁

  • 10년주기 분산증여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직계존속 5000만·기타 친족 1000만까지 10년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를 달력에 적어두고, 큰 자산은 10년 주기 분할 증여로 이전하세요.
  • 배우자공제 분할요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분할 완료(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해야 5억 초과 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속인 금융조회·원스톱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지자체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고인의 예금·보험·대출 등 존재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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