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상속의 세금 함정
유동성과 이중과세의 그림자

노노상속은 80~90대 부모의 사망으로 50~60대 고령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흐름은 통계로도 뚜렷합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중 80세 이상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20조3,200억 원으로 5년 전의 3배 수준이며, 전체 건수의 과반(53.7%)이 80대 이상 사례였습니다. 유산 구성도 문제입니다. 80대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약 73%가 건물·토지 등 부동산으로 묶여 있습니다.현금흐름이 약한 자산이 다수인 탓에 세금 납부 재원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유동성 함정’이 빈번합니다. 더구나 고령 자녀가 곧 다시 사망해 단기간 내 재상속이 일어나면 세대생략 할증이나 연속 과세 이슈가 얽히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노노상속, 현금이 없다.
노노상속의 1차 위험은 유동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시가 10억 원의 주택 1채뿐이고,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5억×20%−누진공제 1천만 원=9천만 원으로 ‘현금 한 번에 마련하기엔 큰돈’입니다. 주택이 20억 원이면 일괄공제 후 과세표준 15억 원, 산출세액은 15억×40%−1.6억=4.4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집 한 채’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과 현금수요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중과세, 노노상속의 또 다른 문제
노노상속은 상속받은 상속인도 고령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연속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자녀→손주로 짧은 간격의 두 번 상속이 예상되면 ‘세대생략’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손주가 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를 받으면 40%)하도록 할증합니다. 반대로, 고령 자녀가 상속받은 뒤 10년 내 사망해 동일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로 2~10년 구간별로 전 상속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즉, ‘두 번 납세’의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핀은 있으나, 케이스별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동일 자산의 가치·기간·공제 적용 여부를 동시에 비교해, 세대생략(할증)과 일반승계+단기재상속공제 중 어느 쪽이 총부담을 낮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노상속은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평가액이라도 공제 충족·납부 방식·자금 동원 계획에 따라 체감 부담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집 한채라 해도 꼼꼼히 준비했다면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급매·과대출로 실물 손실이 커집니다. 법·제도가 변하고 있으나, 시행까지의 시간차가 있는 만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제·납부 제도를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중장기 개편의 방향(유산취득세)을 전제로 자녀·손주 세대의 승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노상속연구소의 실전 팁
- 연부연납·물납 활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을 전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세요(일반재산 최대 10년, 가업상속 특례는 더 장기 가능). 이자부담(최근 고시 이율)을 감안해 매각·대출·보험과의 비용 비교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과반’ 등 요건이 엄격하니, 상속 전 자산구성과 금융자산 비율을 미리 점검해 적격 여부를 사전 진단하세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
시행 중인 추가공제(1인당 1억,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를 결합하면 신혼부부 합계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의 기간 요건과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부모 증여와의 합산·기증여 이력도 함께 관리하세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령 부모와 실거주를 계속한다면 주민등록·건보 자격·세대분리 이력 등 ‘동거·1주택’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류를 꾸준히 정비하세요. 공동상속 시에는 요건 충족자의 지분만큼 공제되는 점도 유념하세요.